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에 접속하여 알림·자료실 > 자료실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 (1호의2서식) - [별지제 1호의 2서식]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✨ 만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✨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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